점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층간소음에 취약한 이유가 바로 아파트가 주로 주거형식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60%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온돌 형식이라 걸을 때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벽식 구조이다 보니 위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벽을 타고 위, 아래, 옆으로 소음이 잘 전달 되게 됩니다.
이런 벽식 구조로 인해 한 세대의 쿵쿵대는 소리가 아래층뿐 아니라 위층, 심지어 옆집으로까지 전해집니다.
오늘은 이 층간소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층간소음 기준 강화
2023년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적용되며, 1분 등가 소음도가 작년도 4dB가 낮아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되었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 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층간소음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층간소음 규정에는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토록 했지만 이번에 개정에는 2024년까지만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게 바뀌었습니다. 구축 아파트도 층간소음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1. 해당 주택 관리사무소에 도움 요청
층간소음은 직접 찾아가거나 보복성 행위를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관리 주체는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줘야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 도움 요청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전화, 방문을 하여 권고하였으나 해결이 안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건의하고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상이하니 본인 공동주택 관리 규약 확인 후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외부 중재 기관 신고접수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된다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 접수도 가능하고 위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쪽에 사이트에 문의글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절차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4.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 요청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되면 그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웃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한 글을 쓴 쪽지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간의 배려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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