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6c9ce794e3359e7b1a32275d3df6c300558ae6bc" /> '#공인중개사 민법 #민법 기출문제 지문 #민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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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민법 기출문제 지문 #민법

민법 전세권 기출문제 1.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반대개념 4.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 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6.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를 해도 상관없다. 7.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다. 8.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 더보기
민법 지역권 기출문제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는 전부에만 설정된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요역지는 1 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7.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공유장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9.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10.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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