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6c9ce794e3359e7b1a32275d3df6c300558ae6bc" /> 민법 지역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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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민법 지역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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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는 전부에만 설정된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요역지는 1 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7.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공유장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9.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10.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1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12.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13.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 반환은 승역지만 할 수 있다.

15.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16.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분담한다. 

17.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18.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19.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 지역권은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립한다. 

21.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3.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24.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25.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6.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7.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8.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29.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0.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1.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32.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부종성으로 인하여 지역권은 이전등기 없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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