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몇 달 뒤면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표준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인정하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만 나이 시행령입니다.
2020년 5월생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3가지 나이란
1.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씩 더함 ☞ 세 살
2. 만 나이 :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1살씩 더함 ☞ 한 살
3.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뺌 ☞ 두 살
2023년 6월 28일 적용되는 달라지는
나이 계산법
- 언론,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 예정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도입 의논 중입니다.
-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던 법률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을 표기할 때 혼동하지 않게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을 '세는 나이'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만 나이'로 정착합니다.
- 6월 28일부터 바뀌는 '만 나이 계산법'이 헷갈리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시행 Q&A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하면 됩니다.
Q)'만 니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A)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를 통일하면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 것인가요?
A)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를 통일하면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Q)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 건가요?
A)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Q)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잇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인지 궁금합니다.
A)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간편하게 입력하여 만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 계산기이며 한국 나이와 띠 등의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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