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6c9ce794e3359e7b1a32275d3df6c300558ae6bc" /> 청년도약계좌 6월 중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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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청년도약계좌 6월 중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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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 6월 중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가입조건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만 19~34세가 대상이며 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군복무자에 한해서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해서 이에 해당되면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이자, 배당소득 합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됐다면 가입 불가입니다.

 

 

▷ 가입금액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가능

▷ 가입기간 : 5년 만기,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 마련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6월 ~ 12월까지 1차 접수를 받으며 매월 2주간 접수, 2주간 심사해서 발표합니다.

▷ 장점 : 비과세 혜택 있음

                정부 지원금

 

 

ex) 연봉 6,000만 원 이하이고 매달 70만 원을 5년간 납입했을 경우

 

70만 원 × 60개월 = 42,000,000원 + 기여금 2.1만 원 × 60개월 = 1,260,000원

총합계 43,260,00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 동안에는 변동금리 

               저소득층에는 우대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핵심질문 

 

1. 5년 못 채우고 중도해지 시는?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지급이 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 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면 만기 시 받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퇴직
  •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 질병
  •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2. 가입기간 동안 연봉, 가구소득 변동이 생기면?

 

5년 동안 매년 1년마다 유지 심사 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 의한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1년 단위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심사결과 총급여가 6천만 원을 넘으면 정부 기여금 지급 중단이 됩니다.

가구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중복 가입은 안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갈아타야 한다고 합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성격이 달라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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