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지상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괄경매청구가 가능하다.
2.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3.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이전을 부기등기 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6.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7.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저당권은 그 말소등기 없이도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8.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9.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갑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10.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11.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1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3.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자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15.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16.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저당부동산의 종물 및 부합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17.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8.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19.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20. 저당권에 우선하는 지상권은 경매으로 인한 매각의 경우에도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경락인)이 이를 인수한다.
2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22.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23.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4.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도 불문하고 법률의 규정이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5.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6.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7.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28.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범위 - 원본, 위약금, 저당권의 실행비용,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이 지연배상금
29.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0. 수반성으로 인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1.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32.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33.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34. 저당권의 객체(목적)이 되는 권리 - 어업권, 전세권, 지상권, 광업권 (지역원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등기해야 할 때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소멸될 때는 돈을 갚기만 하면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된다.
피담보채권(채무를 갚음)이 소멸되면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된다.(187조)
저당권은 존속요건이 아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 설정 후의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되어 있었던 것이든 그 후에 부합된 것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안된다.
2. 종 된 권리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임차권(토지)에도 미친다.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전유 부분에 관한 저당권은 대지이용권 및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권에 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3, 과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 포함)에 미치지 않는다.
단,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
1. 저당토지 위의 건물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등기된 입목
3. 담보물과 독립성을 가진 물건
4. 제삼자가 무단으로 남의 토지에 심은 농작물
일괄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저당권자가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일괄경매청구권이다.
1. 저당권설정 당시 나대지 일 것 (건물이 없어야 함)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 (용익권자가 신축한 건물을 저당권설정자가 매수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므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3. 일괄경매청구는 저당권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님
4.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5. 일괄경매를 하여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지상권
1.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법정지상권은 가치권과 이용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함
4.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5.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6.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것
7. 성립하는 시기는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임. 경락대금을 내면 성립된다. (등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이한 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그 처분에는 등기를 요한다.
저당권의 처분, 소멸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은 함께 처분해야 한다.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양도인이 양수인 간의 저당권의 양도합의와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을 양도할 때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에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채권 소멸 후 저당권 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그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경매, 혼동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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