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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문접수 신고
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지했을 때 관할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물건 소재지가 수도권,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절차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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