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6c9ce794e3359e7b1a32275d3df6c300558ae6bc"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문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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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문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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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지했을 때 관할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물건 소재지가 수도권,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절차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24시간 신고 가능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2. 간편 인증로그인 또는 공동인증로그인 중 선택해서 로그인

 

 

3. 신청인 작성 : 빨간 체크박스 입력 후 신청인등록(저장) 클릭

주소란에는 부동산 계약서에 작성한 현재 거주지 입력

 

 

 

 

 4. 거래인 작성 :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입력해야 함. 개인 체크 후 실명확인 눌러서 임대인 정보 입력

 

 

 

 

5. 주소와 핸드폰번호 입력 하면 아래화면에 임대인 정보가 뜹니다. 

+거래인추가 클릭해서 임차인 정보도 입력해 준 후 거래인수정(저장) 입력해 줍니다.

 

 

 

이후 나머지 사항도 입력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 계약내용 작성 (부동산 계약서 파일 스캔해서 업로드)

공인중개사 작성

 

☆ 모든 정보는 부동산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함 ☆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 ·구청 방문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 방문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시 가능)

계약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함

 

 

 

 

신고 완료 후 30분~1시간 이내로 [임대차신고 현황조회]에서 신고필증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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