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6c9ce794e3359e7b1a32275d3df6c300558ae6bc" /> 협의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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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협의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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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이혼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하여 진행하게 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변호사의 선임은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재산·위자료·양육권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하고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이사확인' 신청을 하고 1~3개월 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이혼할 의사를 확인받아 관할 호적 관서부서에 신고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서류 준비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남편과 아내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 1통씩)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교도소에 수감 상태이면 수용증명서 1통
  • 이혼신고서 2통 (이 서류는 법원 제출용이 아닌 확정기일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관할 호적 관서부서에 이혼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이유는 각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배우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서류를 준비할 때 부부가 함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2. 이혼의사 법원 접수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둘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 명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1~3개월의 숙려기간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모교육영상을 시청하고 각자 소감문을 작성하여 우편접수 또는 직접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코로나로 최근 몇년간 운영했던 방식이며 현재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소감문 작성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 시킬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 전에 접수 후 바로 동영상 감상을 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4. 법원에서 이혼의사 받기

 

통지받은 확정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부부 각자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확정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정기일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확정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3개월 내에 관할 호적 관서부서에 이혼신고 하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후 3개월 내에 당사자 또는 일방이 관할 호적 관서부서에 교부받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므로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법

 

아무리 원만하게 이혼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감정적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공평하게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추후에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미리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의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양식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으니 누락 없이 꼼꼼하게 기재해서 보관합니다.

 

  • 당사자 양측의 이름과 주민번호 및 주소
  • 대표적으로 큰 재산인 집이나 차, 그리고 집안의 모든 가전, 가구들 일체를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나눌 것인지 누가 지급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재
  • 만약 약속했던 기한 안에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기재(재산 분할 금액을 전부 다 줄 때까지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을 포함)
  • 분할 재산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과 같이 처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인 경우에는 소유권 인도 약속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기재
  • 현금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과 지급 날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합의 내용까지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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