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지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바로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위에 언급했죠! 신청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사일(고용보험 이직일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기준으로 30주 이상 근로 시에 해당되며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기간은 8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가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재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하지만 자진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되며 이사, 사업장 이전, 왕복 3시간 이상 먼 경우도 사유를 작성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수급기간 :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산정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동안 지급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1일 61,568원(하한액) ~ 최대 1일 66,000원(상한액)으로 대략 한 달 기준 180만 원 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일 8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임)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모의계산
아래 사진은 50세 미만으로 1년간 근무, 월 급여 4,500,000원 받았을 때를 가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1일 66,000원까지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후 회사에서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보통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수강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으로 제출
인터넷 제출을 못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욕복시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출생월이 1~6월이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방문
출생월이 7월 ~12월이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방문
4. 구직활동 및 급여 지급
취업활동 증명서를 통해 성실하게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등록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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