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 사용분은 7월에 하반기 사용분은 이듬해 1월에 신청받습니다.
현재는 22년 하반기 신청기간입니다. 이제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gbuspb.kr/
- 신청접수기간 : 2023.01.02 ~ 02.15
-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 세대주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신청자 본인(부모님일 경우 부모님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만 있으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규회원가입을 우선 진행합니다.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존 회원은 회원가입만 제외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 명의의 간편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한데 성남, 시흥, 김포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따로 지역화폐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에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1998년 1월 2일~2009년 12월 31일) 청소년으로 해당기간 내에 경기번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범위는 만 19세부터 만 24세까지지만 만 24세는 현재 청년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조회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제외
중앙부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지원 금액 산출
연 최대 12만 원 지원 지원됩니다. (예 1~6월 지원금 4만 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 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Q&A
Q.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A.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Q.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에는?
- 코나아이에서 관리하는 28개 시군의 경우 만 14세 이상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앱을 설치하고 발급신청 합니다.
-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입합니다.
김포시 : 착한 페이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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