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주휴일에 통상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의 꾸준한 인상으로 인해 내년에는 무려 9,620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하면 선진국 수준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휴수당 폐지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된 것처럼 정부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의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폐지시 월 감소금액
1주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 시 40시간이 됩니다.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8시간을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 됩니다. 1주일 5일 근무를 했다면 48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48시간*52.14/12(12개월) 계산하면 208.56 시간이 됩니다.
208.56시간에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최저 월급으로 책정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월급은 1,673,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된 월급보다 336,7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 쪼개기 근무 증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을 위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을 유인하는 주범으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1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대상에서 벗어나는것을 이용하여 고용 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계약하여 고용하는 것을 쪼개기 고용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해서 주휴수당을 합법적으로 주기 않기 위함입니다.
주휴수당 적용 없이 더 적은 비용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기에 이런 식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쪼개기 근무의 강요로 인해 하루에 2~3곳을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지를 이동하는 시간과 교통비 모두 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효과로 본다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필요 없는 비용이 더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15시간 쪼개기 근무의 문제 해법을 찾아서 주휴수당의 폐지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쪼개기 고용의 필요성이 사라져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해지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당장 수입의 16% 정도 감소합니다. 양쪽의 문제점이 서로의 고통이 되니 사회적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으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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