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악화, 회사 재무 상태의 곤란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기업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퇴즉연금제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이전에 설립을 한 기업이라도 제도에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연금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위의 내용처럼 퇴직금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합니다. 이는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을 못 받을 위험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입금을 해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곤란한 상태가 되더라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3 총사 DB vs DC vs IRP
DB형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이어서 확정 급여형이라 부릅니다. 퇴직금 산출 방식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합니다. DB형을 퇴직할 때까지 DC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C형은 금융기관에 맡겨 놓은 본인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연 2회 정도 전환할 기회를 줍니다. 이 유형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리스크와 수익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잘 운용하게 되면 DB형보다 더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C형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안하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B형과 DC형의 장단점을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 언제 전환해야 퇴직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 전환 시기만 잘 선택하면 퇴직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많이 받을 때, 직무급 높을 때, 시간 외 수당이 많을 때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DC로 전환이 어렵다고 규제를 한다면 규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규약은 노사가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DC 전환은 장기간 수익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펀드 같은 투자는 손실이 날 수 도 있기 때문에 원리금이 보장되는 저축예금 가입을 해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 시에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퇴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통해 DB형, DC형에 가입되었더라도 근로자라면 누구나 재직 기간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2023년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이고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세 면제와 연금수령 시 30% 세액 경감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미룰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으며 높은 이자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율과세의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Q&A
Q. 퇴직연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학인만 거치면 본인의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앱 설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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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운용사를 옮길 수 있나요?
A.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회사가 어떤 금융회사와 운용 계약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해 그중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신청하면 됩니다. 증권사에 따라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시기에만 받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 필수입니다.
Q. 퇴직연금 운용사 고를 때 알아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 규모와 수익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각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용수수료도 비교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IRP 계좌 개설 등에 따라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Q. 퇴직연금 운용중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B형의 경우 해지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납입금 잔액의 50%까지 담보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비율은 회사나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DC형이나 IRP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①무주택자가 자기 명의로 집을 매매할 때 ②주거 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③병가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Q. 퇴직연금 인출 시 주의사항 있나요?
A. 수령 조건에서 벗어나거나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고 최소 10년 이상(2013년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세율이 낮습니다. 나이에 따라 3.3%~5.5%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해 과세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모든것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을 수령 시 IRP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 제도를 도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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