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6c9ce794e3359e7b1a32275d3df6c300558ae6bc" /> 불법 주차 신고기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신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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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불법 주차 신고기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신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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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CCTV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신고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를 아무 데나 주, 정차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만 조심해 주시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불편함을 겪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라면 주정차가 안 되는 곳은 기본적으로 숙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우리가 매일 다니는 도로에는 흰색과 노란색의 실선과 점선이 있습니다. 이 선들은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리는 선입니다. 

주·정차 노면표시를 제대로 숙지하면 교통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태료 걱정도 없겠죠! ^^

 

 

 

 

▷ 황색 점선 - 주차금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5분 이내 정차 가능 합니다. 절대 주차 금지 선입니다. 

 

 

 

▷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지만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주변에 허용 시간을  나타내는 보조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 이중 황색 실선 - 주·정차 절대금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잠깐의 정차도 해서는 안 되는 구역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한 구역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1. 소방시설 

소화기나 혹은 그 외 소방차가 주차를 해야 하는 구간을 기준으로 5미터 이내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8만 원~ 9만 원이 부과됩니다.

 

 

 

2. 횡단보도

기본 상식적인 곳이지만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고 해서 승하차를 하기 위해 차를 세우는 사람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는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4만 원~5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어린이보호 구역

2021년 5월 11일부터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 12~13만 원이 부과됩니다.

 

 

 

 

4. 교차로 모퉁이

모퉁이의 경우 회전 시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쉽게 발생합니다. 교차로 모퉁이를 기준으로 5미터 이내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 4만 원~5만 원이 부과됩니다.

 

 

 

 

5. 버스정류장

승객이 승하차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사고 유발이 잦을 수 있으므로 정류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에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4만 원~5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로드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후 앱을 실행시킵니다.
  •  상단 '불법주정차 신고'를 눌러준 후 빨간색 박스를 차례대로 눌러서 정보를 입력해 준 후 '제출'을 눌러줍니다.

※ 사진 및 동영상을 선택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여야 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위치 찾기 시 주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내용 입력은 총 500자에서 900자 이내로 입력해야 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하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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