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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불법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게 될 때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행위가 되어 무효로 된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타인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특별성립요건)
-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모든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절대적 무효)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효력규정 : 처벌+사법상 효력도 무효
1. 토지거래허가구역
2. 중개수수료 초과분
3. 무허가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4. 과도한 이자분
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단속규정 : 처벌+사법상 효력은 유효
1. 중간생략등기
2. 국맨주택 전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
-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내연녀에게 한 증여
- 수증자가(제2매수인)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내용의 약정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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