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청년 근로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몰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연 3회를 총 3만 3천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청년이어야 하며 만 18세 ~ 만 34세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은 연장 가능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비영리법인은 신청 불가 합니다.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22년 8~10월)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4대 보험 미 가입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
▷ 이미 청년 복지포인트에 선정된 분
▷ 선정된 후 지원 절차를 다 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분
▷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청년 노동자 통장(구 청년 일하는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구 마이스 터 통장을 받은 분
▷ 국가근로 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이신 분, 사회복무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단,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중복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연간 120만 원 지급
▷ 분기별 30만원, 4회로 나누어 지급 (3개월마다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등록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 인 절차를 거쳐야 함)
▷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가능 (의류, 서적, 교육, 문화, 생필품, 건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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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baba.net/youngMall/youngMal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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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가 적은 순서 우선 선발
▷ 4대보험에 미가입자는 3개월간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 적용
모집안내 세부사항
2022년 모집안내 공고입니다. 작년기준 날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https://youth.jobaba.net/simulatedPoint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 하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th.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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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위 링크 사이트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 링크 사이트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 24 사이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사이트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사이트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사이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신청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모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예) 만약 4월 신청기간이 4.1 ~4.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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