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을 수령 시 IRP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IRP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IRP계좌 장점과 퇴직금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주의사항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IRP계좌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 55세 이상
2.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3. 퇴직금으로 담보대출 상환하는 경우
4. 사망 및 해외출국 대상자
55세 이상 퇴직금 수령 방법
연금저축, IRP, 급여계좌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받으면 30% 세금감면 혜택이 있고
급여계좌로 받으면 세금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55세 이전 퇴직금 수령 시 주의할 점
퇴직금, 퇴직연금 DB, DC형 모두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IRP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 적립 IRP(연말정산받기 위한 개인이 만든 적립식 계좌) - 기존 계좌로 받고 다음날 퇴직금을 인출 시 기존 들어 있는 돈까지 모두 해지해야 함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함)
- 퇴직 IRP(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 - 새로 개설하는 계좌
ex) 52세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기존 적립 IRP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의 용도는 연금식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계좌입니다.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은 대출상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 적립 IRP계좌로도 받을 수 있고 새로 IRP계좌를 개설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IRP계좌 개설은 귀찮기에 기존 IRP계좌로 받고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다음날 일시금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IRP계좌는 한번 가입하면 55세 이전엔 법적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면 출금을 할 수가 없어서 기존 5천만 원 금액까지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찾으려면 16%대의 세금을 내고 전부다 해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RP계좌는 금융사별로 1개만 개설 가능하기에 타사 금융사 계좌로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으로 받을 때
- IRP 계좌로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절감 효과가 있음
ex) 퇴직금 2억 원을 수령하는 근로자
-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약 10% 정도의 세금을 제하고 입금됩니다.(실제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급여 금액과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다름)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연금계좌에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 시 2억 원 전액이 연금계좌로 이체됩니다. 퇴직금 2억 원을 10년으로 나눠 매년 2 천만 원씩 연금 수령하게 되면
세금 : 연금 2천만원 × 퇴직소득세율(10%) × 70% = 140만 원
연금실수령액 : 2천만 원 - 140만 원 = 1,860만 원
10년간 납부하는 세금은 총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600만 원의 차이 즉 30%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할인율이 더 큼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은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율의 70% 가 과세되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가 과세됩니다.
- 연금을 받다가 중도 해지시는?
퇴직금을 1년~2년까지 연금으로 받다가 3년 차에 해지하게 되면 받았던 혜택은 유효하고 남아 있는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금수령을 위한 조건
1.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 후 55세 이후(5년을 안기다려도 됨)에는 언제든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가능합니다.
IRP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연간 수령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가능하면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도록 세제혜택 제공 및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제혜택을 최대한 부여하려는 조치입니다.
ex) 퇴직금 2억 원을 수령하는 근로자
2억 원을 IRP계좌에 이체하면 2억 원/(11-1) =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20%에 해당하는 2,4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고
2,400만 원을 초과해 3,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2,400만 원까지는 감면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주고
나머지 600만 원은 기존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금계좌 인출 순서는 퇴직급여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 순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수령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악화, 회사 재무 상태의 곤란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2022년 4
jincoco.tistory.com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쇼핑라이브 알림 끄기 설정방법 (0) | 2023.03.20 |
---|---|
반전세 개념과 계산방법 (0) | 2023.03.17 |
매실의 효능 (0) | 2023.03.08 |
크롬 시크릿모드 설정 방법 (0) | 2023.03.05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하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그만 (0) | 2023.03.04 |